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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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천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천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천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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