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9월 2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지난 26일 내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2개월 만인데요. 오랜 시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삼성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간의 이혼소송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먼저 김 기자! 이혼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1심은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는데요.

이에 대해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과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자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Q. 1심 판결이 취소됐다면 추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로써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리게 됐고,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1심의 재산 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 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는데요. 2심은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Q. 2심까지 오게 된 상황. 이렇게 다시 임우재 전 고문이 1심에 항소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 전 고문이 2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었고 올해 2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Q. 정말 오랜 시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간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2심의 판결은 어땠나요?
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판부는 재산 분할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와 만족해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으로 4년 넘게 진행되어 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