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졸업하거나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3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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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을 살펴보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다. 여기서 기존의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마련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0,079명 중 14%를 차지하는 4,233명은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원금 사용에서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표적 유형은 지원금 수령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구직활동 증빙 내역이라고 제출하거나 단순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을 구직활동으로 바꾸었다.

또 구직활동 명분이 부족한 경우는 태블릿PC, 아이패드, 닌텐도 등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성형 수술, 미용 목적 등의 서비스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통신비 납부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연관되지 않은 곳에 소비했지만 정상적 구직활동이라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처와 관련해 “구직활동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지 청년들이 사용하는 사용처 부분은 부차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 지원이 너무 이상한데 쓰이면 안 되는 만큼 30만 원 이상 일시 결제 건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핵심 목적은 구직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모두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수급자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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