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종석은 갑자기 그만둔 직원 때문에 고민이 많다. 빨리 일손이 필요했기에 급하게 직원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본 뒤 직원 1명을 뽑아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다시 회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종석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새로 들어온 직원은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뒤 육아휴직을 쓰겠다며 종석에게 말을 한다. 안정을 찾은 줄 알았던 종석은 다시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다. 면접 당시에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임신 사실을 몰랐기에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생겼다. 과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주요쟁점>
-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
- 입사 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는 최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입사를 할 때 임신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근로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성립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이 근로계약의 성립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직무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용 시 임신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꼭 육아휴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인력이 부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예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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