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조재휘, 김아련 기자] 2019년 9월 2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전 소년법과 관련 국민청원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출처_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_국민청원 홈페이지

Q.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 폭행한 사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건가요?
A. 이들은 나이가 어린 B 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 양의 뺨을 때리며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의 확산으로 2차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Q. 네,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A. 경찰은 무분별한 신상정보나 허위 사실, 동영상 유포에 대해 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를 상해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가해자인 여중생들은 모두 검거가 된 상태인가요?
A.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전원 경찰에 검거돼 23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 생소하긴 한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A 양 등을 넘겨받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 및 자질 등을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Q. 국민 청원도 등장했는데, 하루 만에 많은 국민이 동의를 했다면서요?
A.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A 양 등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청와대는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종료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국민들도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Q. 이전에도 소년법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지 않았나요?
A.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처벌 강화 취지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참여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1년 전 ‘인천 여중생 극단적 선택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청원 답변에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반복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Q. 또 다른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비슷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은 정부 측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폭행으로 모자라 영상까지 유포되며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 시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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