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만 6세 이하 아동의 차량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카시트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제대로’ ‘안전하게’ 장착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까지 카시트 사용이 의무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카시트 5대 장착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카시트는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장착한다.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강한 충격이 카시트를 덮쳐, 영유아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만약 2인승 자동차라면, 조수석 에어백을 해제하고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밀어낸 뒤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두 번째, 카시트는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카시트를 느슨하게 고정하면 사고 발생 시 영유아에게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한 ‘아이소픽스(ISOFIX)’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아이소픽스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해놓은 카시트 FIX(고정) 방식으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에서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나오고 있다. 차량마다 시트 좌방석 틈새 혹은 별도의 플라스틱 덮개 안에 마련되어 있는 아이소픽스에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차량에 유아시트를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능으로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만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카시트를 뒤보기(후방보기)로 장착한다. 뒤보기는 앞으로 장착했을 때보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주기 때문이다.

네 번째, 카시트 장착 시 등받이 각도를 준수해야 한다. 예각기준 앞보기는 75도 미만, 뒤보기는 45도 미만으로 충분히 눕혀서 장착해야 하는데,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야 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 곤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카시트의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머리 지지대가 영유아 신체보다 낮은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머리 및 목을 제대로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의 신체 발달과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 카시트 장착 시 뒷좌석이라도 가급적 운전자 바로 뒤에 설치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꺾기 때문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템 ‘카시트’. 제대로 안전하게 장착해야 소중한 아이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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