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사망 판정을 받고 다시 깨어난 60대 남성의 가족이 신인병수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병인수(身柄引受)란 ‘신병’과 ‘인수’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말로 '신병(身柄)'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의미하고 '인수(引受)'는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병 인수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 극적으로 살아난 60대 환자의 신병인수가 거부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 쓰러진 60대 남성이 발견되어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은 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고,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응급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맥박과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적적인 회생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고독한 일들로 가득차는 것 같습니다. 신병인수 거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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