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여름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수십억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6살 유튜버로 알려지면서 ‘키즈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하지만 수익을 위해 아이를 마치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쿠건법’으로 아역 배우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Wikimedia]
영화 '키드'에서 재키 쿠건 모습 [사진/Wikimedia]

‘쿠건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연기자 보호 헌장으로 미국에서 지난 1939년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역 배우가 지급받은 출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이다.

재키 쿠건은 할리우드 최초의 유명 아역 스타로 무성영화 시대에 명성을 얻었다. 찰리 채플린의 〈키드〉(1921)에서 슬픈 눈빛의 집 없는 아이 역을 맡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으며 이와 비슷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높은 개런티를 받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 자신이 번 수입을 어머니가 모두 탕진하자 법정 소송을 벌였으며 당시 법원은 그의 이름을 따 아역 배우의 재산을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쿠건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아역 배우가 번 돈 일부를 신탁에 넣어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해 아역 배우들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일찌감치 아역 배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유아는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되면 안 되고 촬영 시간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만 12세에서 17세에 이르러도 하루 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제한도 있다. 또 청소년 배우의 재정적 권리와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세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영화 <나 홀로 집에>로 유명한 맥컬린 컬킨도 쿠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례 중 한명이다. 1980년생인 맥컬린 컬킨은 1988년 아역 배우도 데뷔해 1990년에 개봉한 <나 홀로 집에>에서 케빈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작품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출연료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자녀양육권과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맥컬린 컬킨이 본인의 재산을 상당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쿠건법’이다.

물론 국내에도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지만 국내 아역 배우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 아직 자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욕심으로 인한 지나친 노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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