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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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원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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