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휴직원을 냈다.

19일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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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정 교수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수업을 할 수 없다"라며 "게다가 정 교수가 맡은 과목은 폐강하거나 다른 교수가 대신 수업을 담당해 앞으로 몇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최근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됐으며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학교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0일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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