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일부 유명 관광지의 경우,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는 일부 부호들의 무분별한 투기 장소로 사용되며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조호르바루(조호바루)가 악명 높은 투자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환치기 등을 통해 몰래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르바루(조호바루)의 전원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고액 자산가들이 지난 8월 21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가 대거 적발되었다.

조호바루는 말레이반도 최남단 조호주에 있는 휴양 도시로 최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조호르해를 사이에 끼고 싱가포르섬과 마주 하고 있으며 주민의 약 절반은 중국인이다. 조호르해를 횡단하는 둑길이 1923년에 완성되어 싱가포르와 육지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이 지방을 통치하던 조호르 술탄이 이곳에 새롭게 왕궁을 건설한 뒤부터 경제/관광 특구로 발전하였다. 장대한 모스크, 술탄의 왕궁 공원, 동물원 등 관광 요소가 다양해 많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하는 곳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40)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B(51)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씨는 2015년 4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수차례 TV 방송과 국내 인터넷 매체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여는 등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투자자들이 계약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천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된 금액은 1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부동산 구입대금을 여행경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1천 만 원씩 나눠 갖고 나가기도 했다. 관광지인 조호바루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세관은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이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A씨를 통해 구입 자금을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호바루 위법 투자자들은 법령 위반금액의 1~4%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반출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과 관련 없는 현금은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외환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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