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되며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오른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연합뉴스 제공)

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되며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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