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새로 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연면적만큼, 자동차 역시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만큼이다.

출처_플리커 -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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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6개월간 징수 유예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한다.

한편 태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시·군 세정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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