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울산에서만 모두 20여 건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15일 현재까지 총 21건 신고가 들어왔다.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이다.

출처_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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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울산지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천 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라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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