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 착색제나 향미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고 정신장애나 정신착란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있는 식품첨가물의 품목들은 화학적 합성품 370여 종, 천연첨가물 5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품목들은 착색료, 감미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향료, 산미료, 증점제, 팽창제, 표백제, 발색제 등으로 쓰이며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첨가된다.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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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서는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저장, 진열해도 이상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성분의 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첨가물은 식품과 함께 매일 섭취하므로 해롭지 않아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나 발암성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첨가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 중에는 유독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첨가물을 사용할 때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최소한의 섭취가 권고되는 첨가물들이 있다.

먼저 가공육에 주로 첨가되는 아질산염은 짠맛을 내고 핑크색을 띄게 만든다. 가공육을 먹기 좋아 보이게 만드는 아질산염은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유방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식품첨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데치고 키친타월 등으로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설탕 대신에 주로 사용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 액상과당 등이 있다.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이런 감미료들은 당뇨와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품첨가물들이 들어간 간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장 지방과 지질을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일부 과자나 빵, 빙과류에는 주로 인공 착색제와 표백제가 들어간다. 이런 첨가물들은 신경염과 천식,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위점막을 자극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공 착색제 대신에 천연물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식품첨가물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성분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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