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며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전인 1997년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할 당시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은 '도시어부' 등 출연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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