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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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들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해준다.

태풍으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 유예,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취득세 기한 연장 등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이나 구호 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는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거나 자재를 구입할 때는 수의 계약과 긴급입찰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주민이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해주는 등 자금 융통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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