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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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다시 선고받게 됩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난 뒤로, 파기환송이 무엇인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일었는데요. 파기환송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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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자세히 말해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 또는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에서 원심. 즉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는 사후심법원. 예를 들어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상소했을 경우 원심법원은 1심법원을, 사후심법원은 2심법원을 뜻하는데요. 이때 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환송된 재판은 취소 후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입니다. 한편 만약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된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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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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