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한다는 의결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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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로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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