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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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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