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래 침입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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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전화 통화 중인 A씨를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인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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