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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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그의 정치적 미래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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