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19일, A(35) 씨는 유부녀 B 씨에게 “남편과 함께 만나자.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계를 끊으면 B 씨와 그 가족의 명예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 씨와 B 씨는 사귀고 있다가 B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결심한 것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에는 B 씨가 자녀 2명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B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만남(픽사베이)
잘못된 만남(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협박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간통법이 폐지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제 형사법으로 간통 행위를 처벌할 수 는 없지만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되므로 도덕적인 비난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 흐려지는 것인지 최근 위와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 쪽에서 미혼자와 잠깐 사귀었다가 부담을 느껴 헤어지자고 통보하면 이에 분노한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다. 

부도덕한 관계이긴 하지만 애정이 오가다 보면 집착이 생기게 되는데 가정이 있는 쪽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무감이 집착이나 애정보다 더 크고 그런 것이 없는 미혼자 쪽은 온전하게 집착이 생겨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겠지만 이런 부도덕한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절차를 밟게 되며 가정마저 파탄이 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부도덕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미혼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가정이 있는 사람 역시 바람을 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이나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유혹이 생길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맺은 잘못된 만남의 끝이 가정의 파멸이라면, 과연 그 만남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