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A(50, 여) 씨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45세 남성인 B 씨의 다리를 물었다. 

A 씨의 반려견은 A 씨의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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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경우 개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해 위협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려인구가 많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존에는 애완동물로 불리던 것이 반려동물이라는 호칭으로 바뀐 것 자체가 그런 시대적 흐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회적 위치는 격상이 되었지만 반려인들의 에티켓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반려동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인식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토록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하라고 해도 자신의 변려견이 답답하고 불편해 한다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반려견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더욱 사회에서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게 하고 해당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의 수준이 더욱 떨어져 보이게 만든다. 특히 노년의 경우 자녀들이 독립하는 등 외로운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도드라지겠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웠을 때를 떠올려서 반려견도 똑같이 키워야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목줄 의무화와 배변을 했을 때 치우는 것 등의 에티켓은 사람들이 다수 보이는 곳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에는 배변을 해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목줄도 풀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방심을 하는 사이 사고는 발생하고 반려인들에 대한 비난은 늘어난다. 무엇이든 옵션이 붙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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