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2월 조선족 A(30) 씨는 중국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3억5천만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우연히 알게 된 조선족 B 씨와 C 씨에게 주어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들은 환전을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했고 이에 A 씨는 자신의 돈 6천만원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되자 B, C 씨에게 돈을 갚으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았고 어느 날 A 씨는 도박장에서 사람의 장기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A 씨는 각각 4세 아동과 2세 아동이 있는 B 씨 부부와 C 씨 부부를 인신매매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 씨는 SNS에다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라는 글을 120회나 올려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고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혀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 두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 예비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그러나 자신은 B 씨와 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을 뿐 실제 인신매매 의도는 없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장기매수 브로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글이 잘 검색되도록 해시태그 수를 늘린 점, 글을 올린 뒤 B 씨와 C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겁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추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브로커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글을 활용해 겁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받는다는 의도가 아닌 실제로 인신매매를 하겠다는 A 씨의 의도. 장기 매매는 살인행위이다. 게다가 실행을 하려다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오히려 형량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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