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철로에서 외주작업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철로 작업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내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청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금천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제공)

전날 오후 5시 17분께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 300m 지점에서 작업자 A(44)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철로 주변 광케이블 보수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동료 1명과 함께 철길을 따라 전동차 운행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로에 있던 A씨는 뒤에서 접근하는 전동차에 치였고, 함께 있던 동료는 선로에서 벗어나 있어 전동차에 스치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하행선 전동차 2대가 10∼20분가량 지연됐다.

A씨와 함께 있던 동료는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철로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동차 기사가 알고 있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관련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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