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여름 새벽 4시께 택시기사 A 씨는 손님을 태우고 서울의 고속도를 운행하던 중 극심한 허리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을 찾은 A 씨는 요추 염좌 및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서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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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은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시 상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A 씨가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다친 것으로, 업무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택시 운전 경위, 약 9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며 운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빠르게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 허리에 외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였다면 통증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야 하므로, 다른 원인을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즉 항소심은 A 씨의 허리 부상이 오랜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전이라는 업무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종일 앉은 자세에서 자동차의 전진과 후진, 좌 우 회전으로 관성의 압박을 받는 운전기사. 항상 근육들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5분씩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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