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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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A 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학생 모임인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며 "갑질 논란을 빚은 사회학과 H 교수의 사례처럼 정직 3개월에 그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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