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신부 가족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정모(7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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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을 서성이며 신부 아버지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 4개를 받아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내고 3개는 본인이 챙겼다.

정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6월 2일과 23일에도 축의금을 슬쩍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9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특수절도·상습절도 등 비슷한 유형의 전과 10범으로, 수차례 감옥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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