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9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해왔다는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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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고 2심에서 승소한 지 2년 만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해온 그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논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고속국도 출입구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1995~2008년에 걸쳐 통행료 수납업무를 모두 외주화 했습니다. 이렇게 외주업체 소속이 된 채 동일한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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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2월과 6월 “외주업체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면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에 대해 2년 뒤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신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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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공사는 공사가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에게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주업체가 요금수납 업무 전체를 맡고 있고, 독자적 조직체계를 갖춰 근로조건을 결정해왔다며 실질 사용자가 아니라고 맞서왔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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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요금수납원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요금수납원 368명은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신설했기 때문에 새로 정규직이 되는 인원에게는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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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일단 환호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노조원들과 도로공사간의 직접고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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