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회사원 A(31)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박모(31)씨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 중이었는데 조사 결과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가격하였고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자 오른 팔을 3분간 깨물기도 했다. 기타 손톱으로 긁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순찰차의 블랙박스에는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팔로 A 씨를 제지하기만 했을 뿐 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시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 장면이 담긴 지구대 CCTV 역시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검찰은 당시 A 씨가 경찰관들에게 "친구들은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저지른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려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금융인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며 호소했다. 

그리고 피고인 A 씨는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은퇴와 대출금, 모두 제가 별 탈 없이 감당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부탁하려던 자리에서 주량의 몇 배를 넘는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며 뉘우쳤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가 술에 취해 한 행위와 폭언들은 A 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갖고 잇는 자격지심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내가 누군 줄 알아?”는 자신의 권위 의식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언행이지만 “내 지인이 누군 줄 알아?”는 남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격지심에 치여 있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다. 

과다한 음주와 자격지심, 그리고 현재 처해져 있는 자신의 상황이 합쳐지자 감당을 하지 못한 A 씨의 행동은 행인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A 씨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없애지 못한다면 앞으로 과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술을 마시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게 되어 버린다.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더욱 꼬이게 생겼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술을 마셔 자신의 인생을 더 풀지 못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