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홍민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NA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도훈. 속도를 준수하며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벽돌을 발견합니다. 핸들을 꺾을 수 없었던 도훈은 주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벽돌을 밟고 지나가며 범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도훈은 너무 화가 났지만, 막상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랐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벽돌을 떨어뜨린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훈은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이 고속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죠.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례 역시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고속도로 위에 있던 벽돌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우선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였다면 도로의 점유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것이고 도훈이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벽돌이 있다고 해서 도로상의 벽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로 점유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훈이가 부주의로 인해서 벽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과실이 인정되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일단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 역시 부주의로 인해 벽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운전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항상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