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창의적 건축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과 디자인 심의 등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 전체의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폐율의 폐는 덮을 폐(蔽)를 사용하는데,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현재 서울 상업지역의 경우 60% 이상의 건폐율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유는 건물과 건물 사이 여유 공간이 너무 적으면 도시 개방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이다. 즉, 100㎡의 땅에 건폐율이 50%라면50㎡만큼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폐율은 토지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 짓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건폐율이 높을수록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건폐율을 정해 건물 면적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면서 주변 건물들의 일조, 채광, 통풍 등을 보장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아울러 화재 등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확산을 막고,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건폐율은 건물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창의적 건축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 이탈리아 ‘회전주택’ 등을 들었다.

건폐율 규제 완화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만약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해주는 '건축성능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실제로 최근 A사는 신기술이 접목된 태양광루버 장치를 개발했으나 이 제품 관련 녹색건축 인증 평가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건축성능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디자인 심의에 무려 44일이나 걸려 건축 행정 절차를 밟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종전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국토부.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