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각종 가짜뉴스도 판을 치며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명료하게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은 딸 논문 의혹, 딸 서울대·부산대 특혜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사모펀드’라는 경제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사모펀드(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그리고 ‘증권투자회사법’은 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라고 ‘사모펀드’를 정의한다. 사모펀드는 보통 투자에 집중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에도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사모펀드는 이름처럼 금융기관의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사로운 관계의 사람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표적 예로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은 투자 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반면,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국내 사모펀드는 지난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미래에셋파트너스, 우리제1호 PEF 두 개의 사모펀드가 만들어졌고 이후 ‘전문적이고 수익이 좋다’는 장점아래 사모펀드들에 자금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크가 증가했고 사모펀드 수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준비기(2004~2007년)와 도약기(2008~2011년)를 거쳐 2012년부터는 투자 회수가 본격화되고 운용사 간 운용 능력 차별화가 커졌다.

이처럼 자유로운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위한 사모펀드. 하지만 사실 사모펀드는 그간 정치/경제계 인사의 ‘은밀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기에 부정적 키워드로 자주 떠올랐다.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 비리금 이동,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수단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번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 역시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이다. 상황이 이러니 사모펀드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대하는 당국의 제도에 구멍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고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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