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10일, A(54) 씨는 지인 B(52) 씨와 함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렸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B 씨가 A 씨 옆으로 붙으면서 두 사람은 속도를 맞춰 나란히 달리게 됐고, 이어 자전거 운전이 미숙한 B 씨가 다시 A 씨의 앞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두 자전거의 앞바퀴가 충돌했다.
이 충돌로 B 씨는 넘어졌고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열흘만에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A 씨를 B 씨의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나란히 주행한 과실로 기소를 하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B 씨가 갑자기 진행 방향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서툰 편이라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은 병렬 주행을 했다. 비록 이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전기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자전거 도로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처럼 운이 없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피해자의 귀책사안이 더 중하기는 하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 운전도 자동차 운전과 다를 바 없다. 충돌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로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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