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어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22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 번지게 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지만, 한 식당 고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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