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성능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차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제조사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차주 등이 폴크스바겐그룹·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공동으로 원고인 차주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받는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디젤 차량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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