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무면허가 됐을 때는 그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사고와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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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지하차도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수리비 1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 씨는 또한 올해 2월 5일 오전 7시께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도 무면허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2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에는 한 유치원에 침입해 알루미늄 재질 방충망 10개를 뜯어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절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전과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절도와 또 다른 무면허 사고 사건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 운전은 ‘차’라는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A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부주의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내고 다녔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A 씨는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말이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간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인 면허. A 씨는 이 것이 물리적으로도, 무형적으로도 없기에  운전대를 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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