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이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비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료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덜어주는 무상교육 대책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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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을 제외한 일반 교육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2004년부터 의무교육화 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94년부터는 읍면 지역, 200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3항을 통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값 등이 면제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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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지난 18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43만 9천 700여명은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는데요.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되어 학생 1인당 약 74만 9천 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 88만 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 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으로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다 먼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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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인데요. 공립과 사립 일반고와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 등 교육 복지를 더 확대 실시합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는데요. 도교육청은 1학기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고교생은 수업료 전액과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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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확대 된 고교 무상교육. 이에 따르는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5%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인데요. 안정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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