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성민은 축구를 보며 치킨을 먹기 위해 경기 시작 한 시간 전, 모바일 앱을 통해 선결제로 치킨을 주문했다. 역시 축구를 하는 날이라 그런지 성민은 치킨집으로부터 주문량이 많아 배달이 평소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이미 늦을 줄 알았던 성민은 한 시간 전부터 주문했기에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후반전 30분이 되도록 치킨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성민은 주문한 치킨을 취소하기 위해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치킨집에서는 이미 완성된 치킨을 배달원을 통해 출발시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성민은 선결제한 치킨값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날의 주문량과 그에 따른 배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치킨집의 사정이다. 치킨집은 평소보다 주문량이 많아 배달이 늦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치킨 주문 시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어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문자의 기대 또한 그러하므로, 배달이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이를 미리 주문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달이 2시간 30분 이상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치킨집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배달지연에도 주문자가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치킨집에서는 음식 조리와 배달을 원래대로 진행하게 되므로, 성민이 주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 또는 확인 전화를 하여 일정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민이 주문취소 전화를 하였을 때 이미 치킨 배달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최고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므로 성민이 치킨값을 환불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법 제544조 ‘계약해제의 방법’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치킨이 일반적인 기대보다 과도하게 늦게 온 경우라면 치킨집의 귀책이 인정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관을 하면 결국 주문자의 잘못도 인정된다.

월드컵과 같은 축제 기간에는 치킨의 주문량이 많아 평소보다 배달이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치킨을 주문할 경우, 배달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확인 전화를 걸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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