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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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각은 당일 오전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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