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물린 과징금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해 해외 IT 업체가 국내 통신사와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연합뉴스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연합뉴스 제공)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물렸지만, 페이스북 측은 '비용 절감 목적이며 이용자 피해 유발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년 3개월여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선고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았고, 느린 속도로나마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주장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의 책임은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닌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 접속 속도의 품질을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현행법률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국제전용회선·해외 ISP와의 연동용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더라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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