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으로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행한다. 

식약처(연합뉴스 제공)
식약처(연합뉴스 제공)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고형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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