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8월 21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주차 차량 후진하면서 두 살 배기 아기 숨져 – 인천광역시

후진해온 차량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졌다.(연합뉴스 제공)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야외 주차장에서 A(2)군이 후진해온 산타페 승용차에 치여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A군의 어머니 B(38)씨가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A군을 안고 내린 뒤 승용차가 서서히 후진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A군을 안은 채 승용차 뒤편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막다가 A군을 떨어트렸고 승용차는 바닥에 있던 A군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차장은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며 "승용차 이상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물소리 시끄러워서"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주부 징역 7년 – 서울시

생활소음으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주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옆집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문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A(56)씨의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등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의 집 대문 앞에서 A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범행 당시 "넌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하다 이를 뿌리친 A씨가 도망치자 흉기를 들고 40m가량을 쫓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3∼4일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도중 또다시 옆집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생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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