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 (연합뉴스 제공)
장대호 (연합뉴스 제공)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방식이 아닌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유정과 같다.

이로써 장대호는 추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된 인물이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자수한 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한 바 있다.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는 됐지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관련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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