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약 10년에 걸쳐 24억원 상당을 횡령한 '간 큰' 30대 경리(經理)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3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간 1천10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회사를 위해 쓴 돈 등을 제외한 총 24억4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20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에 실검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횡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경리’라는 독특한 이름 때문에 다소 오해를 사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