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전남 곡성군은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 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곡성 멜론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 멜론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기구인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은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나라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앞서 현재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등 100여 개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인정을 받았다.

곡성 멜론은 과연 지리적 표시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전남 곡성군은 어떠한 배경에서 곡성 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을 했을까?

곡성은 1982년에 하우스 농사를 통해 멜론 재배를 시작해 약 40년 동안 대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했다. 곡성 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풍부해 멜론 특유의 풍미(Flavor)가 진하다.

곡성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곡성 멜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해 소비자 신뢰와 멜론 농가 수익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준비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을 위해 곡성 멜론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멜론 주산지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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