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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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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