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영 강습에서 만난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7천900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영강사인 A 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 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 씨를 속여 B 씨의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천356여만원 상당을 걸제했다. 

또한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천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 B 씨로부터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천628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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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으로 A 씨가 넉 달 간 B 씨에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 결제액은 모두 7천984만여원에 달했는데 A 씨는 심지어 B 씨의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 씨에게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B 씨를 기만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천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금전을 갈취한 A 씨. 그러나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금전을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진짜 금전이 필요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연인사이의 모습이다. 

사랑에 빠져 정신이 없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돈 얘기가 나온다면 냉정함을 10%만이라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A 씨 같은 철면피를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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