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으로 독초를 달여 먹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께 서구 한 아파트에서 A(81)씨가 민간요법으로 독초인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여 함께 살던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초오를 달여 먹은 80대가 사망했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인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올해 6월 4일에도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B(75)씨가 숨졌다.

B씨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독성이 있어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 독성이 워낙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비,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독초를 과·오용했을 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라고 하지만 되도록 독초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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